조국, 호텔 이름 실수 '들통'…檢 질문엔 "형사소송법 제148조"

입력 2023-08-30 16:07   수정 2023-08-30 18:12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 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 발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지원용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 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 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 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다.

조 전 장관 연구실 PC에서 발견된 딸 조 씨의 코넬대 경영학과 추천서에는 "크리스마스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계획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조 씨를 추천했다는 이 영문 파일의 작성자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 이 파일엔 "조 씨가 3년 동안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 전 교수의 유죄를 확정한 재판부는 이런 내용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에서 조민을 본 적도, 그런 추천서를 본 적도 없다"는 아쿠아펠리스 직원들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조 씨가 호텔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위조된 호텔 인턴 경력서를 확보했는데 이 가짜 서류에는 호텔 이름 중 한 글자가 틀려 있었다.

호텔의 공식 명칭이 아쿠아‘펠’리스인데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힌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이를 따르지 않고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었다. 호텔 측에서 발급한 수료증이라면 이같은 오기가 있었을 리 없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2020년 9월 정경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를 말하며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 정황에 대해 "생업과 사회활동을 하느라 몰랐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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